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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단순율이 아닌 기준율일 경우 참고

by 아유카와 2013. 12. 24.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참고해야 할 것 같아.. 옮겨 놓음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88585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할것 같고.. 회계처리 배우고 싶으니 복식부기 처리를 해볼까도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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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대상자 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세무신고시 요령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프리랜서의 경우)는 전년도 사업소득 2,400만원이상, 올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7천5백이상

 

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일단 기준경비율의 계산구조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입니다.

 

물론 여기에 단순경비율로 계산산 소득금액에 2.4배(간편장부), 3.0배(복식부기)를 한도로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주요경비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매입이란 상품, 재품, 재료나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을 말합니다.

 

임차료나 인건비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생길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직종이라면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X기준경비율)이 됩니다.

 

소득금액 24백만원에 소득공제는 본인밖에 없고 기부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단순경비율일때는

 

소득금액 = 24백만원 -(24백만원X64.1%) = 8,616,000원입니다.

 

과세표준 = 8,616,000-1,500,000(본인공제)-600,000(표준공제)=6,516,000원입니다.

 

산출세액 = 6,516,000X6%=390,960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25백만원X3%) 750,000원을 공제하면 -359,040원이고 지방소득세

 

를 고려하면 394,940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로 하면

 

소득금액 = 24백만원-(24백만원X32.7%)=16,152,000원입니다.

 

과세표준=16,152,000-1,500,000(본인공제)-600,000(표준공제)=14,052,000원입니다.

 

산출세액 = 12,000,000X6%+(14,052,000-12,000,000)X15% = 1,027,800원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 750,000원을 공제하면 277,8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고려하면 305,580원 납부입니다.

 

간단히 놓고 비교해도 기준경비율로 올라가면 세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분들의 절세요령은 무엇일까요?

 

장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 양식 대로 안하셔도

 

됩니다. 가계부 적는것처럼 적으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간단합니다.

 

일반 프리랜서 분들은 일반관리비가 주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중요한건 여기서 비용입니다.

 

최근들어 절세나 탈세의 트렌드는 매출누락보다는 비용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매출은 거의 100%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비용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고 비용은 적격증빙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고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증빙보관에 번거로움을 생각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현실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것은 개인사업자가 쓴 식대는 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

 

전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것이라는 전제가 들어가고 차량유지비, 교육비, 핸드폰요금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도 경비인정이 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와 연수입 48백만원미만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으셔도 구입했다는 증거와

 

상대방에서 송금한 금융자료, 상대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이정도만 알면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증빙을 구비하지 않은것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장부기장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와

 

소규모사업자(연수입금액 48백만원미만)은 제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간단해서 특별히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든지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버리면 직접 신고할시 세무사에게 의뢰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넘어가 버리면 개인이 신고하기에는 좀 힘든점이 있고, 기준경비율인데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했을경우와 신용카드 등 영수증 금액으로 비용산출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것인지 파악해서 세무사비용 생각하셔서 고민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위 설명은 현재법령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이나 법률의 변경, 해석상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달라질수 있으니 실제 적용시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세요.